
최근 이 제도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자격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덜고, 근로자는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‘윈윈 정책’이라 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이 제도의 자격 요건, 지원 대상, 신청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📖 목차
-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?
- 사업주 지원 자격 조건
- 근로자 대상자 요건
- 신청 절차 및 지원금액
-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
- 마무리 요약
1️⃣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?
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(1인당 90만원씩)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기업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, 사회 전체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2️⃣ 사업주 지원 자격 조건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자격을 충족하려면, 사업주 측에서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-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
- 정년제를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
- **계속고용제도(정년 연장·정년 폐지·재고용 등)**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명시해야 함
- 제도 시행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일 것
- 제도 시행 직전 연도 기준,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30% 이하일 것
즉, 단순히 “정년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재고용”하는 것이 아니라, 명문화된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해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자격이 인정됩니다.
3️⃣ 근로자 대상자 요건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려면, 근로자 측에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년 도달한 근로자
- 해당 제도에 의해 정년 후 재고용 또는 계속근로 중인 경우
- 대표자 배우자나 직계가족, 외국인(일부 제외)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2년 이상, 월 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이어야 함
이처럼, 근로자 역시 단순한 고령 근로자만이 아니라, 제도에 따라 합법적 절차로 고용이 연장된 경우에 한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자로 인정받습니다.
4️⃣ 신청 절차 및 지원금액
- 지원금액: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최대 90만 원
- 지급 기간: 최대 2년간 지원 가능
- 신청 시기: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
- 신청 방법: 고용보험 누리집(work24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
이때, 사업주는 분기별로 근로자 명단과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, 심사 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5️⃣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
- 정년 이후 근로자의 형식적인 재고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근로계약 기간이 너무 짧거나,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.
- 장려금 지급 이후에도 고용유지 의무가 부과되므로, 인위적 감원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.
🏁 마무리 요약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인건비 보조금이 아니라, 기업의 인력 관리 전략과 고령자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사업주는 정년 이후에도 숙련 인력을 활용하며, 근로자는 일과 소득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지금이라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자격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자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,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

















